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177 선고일 2004.01.26

재직증명서 등 제시한 여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77(2004. 1. 26) 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20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당시인 1999.3.20 대학원생으로서 2001.2월 대학원을 수료한 후 ○○○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당시 성년(○○○년생)으로 사리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김○○○는 의류도매업의 사업부진으로 ○○○원의 체납세액이 있어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등 제반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이 경영주임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는 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수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년생)은 쟁점사업장 개업당시인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학교 ○○○대학원 ○○○학과에 재학하여 2001.2.27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직증명서(2003.7.30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부터 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책임자, 주방보조 및 주방찬모로 각각 근무한〔1999년도∼2001년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이 발급)에 의하여 확인됨〕김○○○, 하○○○, 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김○○○가 사장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는 아래 표와 같이 1981년부터 1998년도까지 도매업 및 음식점등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199.3.20)부터 폐업일(2002.2.16)까지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에 재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는 음식점 운영등으로 인한 체납세액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남편과 이혼중에 있었고, 청구인의 남동생은 미성년자라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김○○○가 1995년 11월부터 3년간 음식점(상호 ○○○)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주방책임자등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김○○○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