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등 제시한 여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재직증명서 등 제시한 여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77(2004. 1. 26) 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99.3.20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199.3.20)부터 폐업일(2002.2.16)까지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에 재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는 음식점 운영등으로 인한 체납세액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남편과 이혼중에 있었고, 청구인의 남동생은 미성년자라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김○○○가 1995년 11월부터 3년간 음식점(상호 ○○○)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주방책임자등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김○○○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