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172 선고일 2004.03.02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B/L상 금액을 초과하는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72(2004. 3.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이를 중국 소재 거래상대방에게 운송하고 운송대가를 지급받는 바, 동 운송대가는 선불로 우리나라 소재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라 한다)과 후불로 중국 소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한편, 중국현지법인인 ○○○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대가를 받는 사업자로서, 운송대가는 선불로 중국 소재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라 한다)과 후불로 우리나라 소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와 ○○○로 보고 청구법인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거래처별로 발행한 물품송표(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손금산입액 중 항공료 ○○○원(이하 "쟁점운임"이라 한다)은 중국현지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등 2003.8.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및 2001년 2기분 ○○○원과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원 및 2001사업연도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원이고 B/L발행금액은 ○○○원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에 업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여 B/L발행과 세금계산서작성시 연결번호를 넣지 아니하여 발행된 B/L과 세금계산서를 연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B/L을 건별로 대사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B/L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면서도 반대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B/L상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도외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B/L상 금액보다 많다면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다신고한 것이므로 그 차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 바, 그와 관련된 쟁점운임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송화주, 품목, 금액,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 B/L은 매출액 계산의 기초서류가 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 바, 당초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은 원시자료인 B/L을 조사자에게 전부 제시하지 않았고, 수차례 독촉한 연후에 이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B/L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출을 과다신고한 것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다신고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원시자료인 B/L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는 중국현지법인인 ○○○의 매출로서 ○○○와 관련된 비용은 동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운임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매출신고한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B/L상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매출과다신고로 보아 그 차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송달하는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운임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받는 바, 화주로부터 화물인수시 송화주, 품목, 금액 등이 기재된 B/L을 발행하고, 운송대가를 수령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국지역, 동 공사는 중국지역에서 화물을 지정한 장소까지 인계하기로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쌍방간의 B/L을 근거로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발행한○○○ 및 ○○○ B/L과 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B/L상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 일부금액을 ○○○ 세금계산서발행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B/L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받은 운송대가보다 세금계산서를 초과발행하여 매출을 과다신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B/L 및 세금계산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영업흐름을 보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으면서 발행한 B/L에 기초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바,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L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처별로 B/L상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B/L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업무관리상 부실 등을 주장할 뿐, 이를 과다발행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발행금액에 대응하는 B/L을 전부 제시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매출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운임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지급한 항공료로 ○○○ 관련비용인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각각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가를 지급받으므로 ○○○는 ○○○의 매출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의 일부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그에 관련한 비용인 쟁점운임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