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58(2004. 1. 10)
청구인은 기치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1∼2001.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종합상사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3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 ○○○원, 2000.2기 ○○○원, 2001.1기 ○○○원, 2001.2기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기∼2001.2기 과세기간 중에 ○○○종합상사(대표자 박○○○) 및 ○○○상사(대표자 지○○○)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현황〉
○○○ 처분청은 2003.2.7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2003.2.5 ○○○경찰서)된 업체가 발행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업체의 실사업자인 박○○○와 장기간 거래하였고 물품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통장에 이체하여 주는 등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예금거래명세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998년 기간중 "○○○공업사"(1998.6.20 폐업)의 대표자인 박○○○와 매입거래를 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에는 실사업자 인 박○○○의 동생 및 어머니명의의 "○○○종합상사"(1998.7.10 개업, 2001.7.20 폐업) 및 "○○○상사"(2000.8.20 개업, 2002.4.12 폐업)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 중 위 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박○○○가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중 84.2%에 이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할 ○○○세무서장은 2003.2.5 박○○○를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그의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사본(농협중앙회 ○○○지점, 번호 ○○○)을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으로 박○○○의 동생 박○○○에게 10회에 걸쳐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 중 ○○○원(3건)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세기간에 입금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7건, ○○○원)은 실사업자의 동생인 박○○○명의로 이체된 소액(총거래금액 대비 4.6%)일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입금표상의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사업자인 박○○○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박○○○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