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인 점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인 점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57(2004. 1. 14) size-font:18pt;">이 유
○○○시 ○○○구 ○○○동 206-10 건물 207.23㎡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여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여관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주택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물도 주택이 아니라 실제 점포(주점)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 ○○○구 ○○○동 ○○○ 건물 207.23㎡에 현지 출장하여 주택 여부를 확인한 바, 주택이 아닌 주점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추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주택 및 여관건물 207.23㎡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시 ○○○구 ○○○동 ○○○ 건물은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여관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현지확인 결과 주택이 아닌 여관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시 ○○○구 ○○○동 ○○○에 소매점 13㎡ 및 주택 15.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추가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도 주택이 아니라 실제 점포(주점)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매점 13㎡, 주택 15.56㎡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약 1/2은 신○○○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점(전화번호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윤○○○가 임차하여 조류가게(전화번호 ○○○)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위 신○○○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쟁점건물은 주점과 조류가게로 사용하여 조류 분비물 냄새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약 9평 규모로 그 외의 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2.8.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