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156 선고일 2004.03.19

실제 매매대금의 수령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56(2004. 3. 19) n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주)○○○(화공약품 제조회사로 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주(지분 0.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0.12.29. ○○○의 대표이사 김○○○의 배우자인 이○○○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평가(주당 85,574원)하여 2003.9.1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7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씩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바, 동 양도대금 2,500천원중 2,200천원은 양도계약 당일인 2000.12.29.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잔금 300천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통장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02.7.2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500천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13,750원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이 2,500천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자본금이 1억원, 2000년도 매출액이 1,868,954,150원인 영세한 기업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가치가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현금 2,200천원의 수령확인서는 청구인 본인 확인서로 실제 매매대금의 수령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김○○○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김○○○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300천원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9.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제175조【토지등의 범위】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단서 생략)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4.4.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율 (10%, 2000.4.3.이후)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대표이사 김○○○의 맏형으로 ○○○의 설립일인 1995.4.1.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0.12.29. 청구인의 제수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12.29.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계약당일 현금 2,200천원을 수령하고 잔금 300천원은 2001.1.2. 청구인의 처 김○○○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이○○○의 확인서와 주식양도 확인서, 김○○○ 명의의 ○○○통장 사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때 기준시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계산하고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을 보면, 2001.1.2. 김○○○의 ○○○계좌(○○○)에서 김○○○ 계좌로 300천원이 이체송금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현금 2,2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이○○○의 확인서는 특수관계자인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의 나머지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