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55(2004. 4.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판촉물품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번지 소재 ○○○로부터 1999년 제1기 중 44,802,727원, 1999년 제2기 중 43,000,000원, 2000년 제2기 중 28,000,000원과 ○○○번지 소재 (주)○○○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15,081,220원 합계 공급가액 130,883,94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각각 ○○○종합상사 및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940,830원(1999년 1기분 8,391,410원, 1999년 2기분 7,658,290원, 2000년 2기분 6,89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와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을 (주)○○○ 등에 납품하고 ○○○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와 (주)○○○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는 1998년부터 2002년에 걸쳐 총매출액 11,988,788천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0,099,239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은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총매출액 17,485,912천원 중에서 7,280,92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판촉물을 ○○○와 (주)○○○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의 거래명세와 ○○○법원 ○○○지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무통장입금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없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의 판결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위반 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판촉물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와 (주)○○○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판촉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 예금통장의 거래내역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법원 ○○○지원의 판결문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를 기각한 것이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판결은 아닌바, 청구인이 단순히 ○○○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판촉물 대금으로 지급하고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