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152 선고일 2004.03.17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쟁점원화금액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3서 3152(2004. 3. 17) 청 구 인 유○○○

○○○ 대리인 세무사 손○○○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주)○○○을 1993.12.10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6.10.25 ○○○현지소재 ○○○공사에 미화○○○를 송금하여 50%지분의 합작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액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주)○○○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8.11.5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주)○○○이 송금한 투자금액중 일부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합자투자를 담당하던 김○○○이사에게 '○○○공사의 운영과 관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당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이 1998.11.5 폐업신고시 쟁점금액이 투자자산계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페업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원(이하 "쟁점원화금액"이라 한다)을 199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상여처분) 및 손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원화금액을 청구인의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2002.10.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은 ○○○상가에서 노래반주기 등의 유통에 종사하던 김○○○의 제안으로 청구인, 김○○○, 이○○○, 신○○○이 각 25%씩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엔지니어로서 개발실에서 개발업무에만 전념하였으며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업무인 생산, 영업, 자금출납등 모든 업무는 김○○○의 결재하에 이루어졌는 바, (주)○○○의 법인전표를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결재를 하지 않았고, 김○○○ 본인과 관리부장 등이 김○○○이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금액은 (주)○○○이 ○○○측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은 것으로서 (주)○○○은 ○○○합작투자를 담당하였던 김○○○에게 쟁점금액을 옵션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김○○○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는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은 1998.11.5 폐업된 법인이고, 쟁점금액은 부외자산으로서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와 전표 등만 제시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원화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원화금액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 법인세법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제38조의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중략)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이 ○○○현지소재 ○○○공사에 미화○○○를 송금하여 50%지분의 합작투자를 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주)○○○이 1998.11.5 폐업신고시 쟁점금액이 투자자산계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쟁점원화금액을 199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쟁점원화금액이 결산서상에 누락되어 (주)○○○의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전표에 의하면, 해외투자금에 대한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전표상에 대표이사의 서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김○○○, 양○○○의 사실확인서(2003.8.)에 의하면, (주)○○○은 김○○○의 제안으로 동업종에 종사하는 이○○○, 신○○○, 유○○○(청구인)가 각각 25%씩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생산·영업·자금업무 등 모든 업무는 김○○○의 결재하에 이루어졌으며, 유○○○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신제품 개발업무만 전담하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합자의향서에 의하면 최○○○과 ○○○주식회사는 투자총액 ○○○원○○○를 ○○○공사의 자본으로 하고, 등기자본의 50%를 출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의 서명인은 김○○○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쟁점금액은 김○○○이 옵션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합자의향서와 법인전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7)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뜻 국심2003서1126, 2003.6.18,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합자의향서와 법인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