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가 OO지사의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월회비 납부액이 단순히 수학문제지 구입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며, 실질적으로 운영형태가 동일한 OO지사의 경우 OO구청에 학원등록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학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김OO가 OO지사의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월회비 납부액이 단순히 수학문제지 구입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며, 실질적으로 운영형태가 동일한 OO지사의 경우 OO구청에 학원등록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학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35, 3136(2004. 1. 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년부터 ○○○소재 건물 4층(이하 "본사"라 한다)에서 "○○○문제지"를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고, 위 건물 2층(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2000년 4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 ○○○상가 ○○○호(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2000년 8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고등학생등에 대하여 학습지도를 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1년 기간 중 "○○○문제지" 판매대금 ○○○원, 2000년 4월부터 2000년 11월 기간 중 ○○○지사의 수입금액 ○○○원, 2000년 8월부터 2001년 11월 기간중 ○○○지사의 수입금액 ○○○원 및 청구외 김○○○등으로부터 2000년∼2002년 기간중 수취한 학원운영 관련 프렌차이즈료 ○○○원 등을 세무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11.21 프렌차이즈료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을 결정·고지하고 아울러 ○○○지사 및 ○○○지사(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로써 학원(○○○)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기타수입금액 누락금액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원, 2000년도분 ○○○원, 2001년도분 ○○○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지사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지사를 미등록 학원으로 판단하여 ○○○지사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을 2002.1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3.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8.6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심 2003서3135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심 2003서3136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두 건의 심판청구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병합하여 심리한다.
○○○지사를 미등록학원으로 보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지사 등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표준소득률중 학원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학습지 소매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지사는 2000년 8월∼2001년 11월 기간중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운영하였고 위 기간중 ○○○지사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2002년 9월 청구인과 ○○○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간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문제은행은 고등학교과정의 수학문제를 개발하여 출판한 학습지를 필요한 학생등에게 공급하고 있고, 2000년 3월3일 ○○○(○○○지사)에 있던 ○○○ 보습학원을 인수하여 ○○○보습학원으로 명의변경등록하였으며 2000.10.6 폐원신고수리되었다" 라고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김○○○(○○○)는 2002.9.4 ○○○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지사에서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강사료는 2000년 7월분 ○○○원, 2000년 8월∼10월분 각 ○○○원씩 지급받았으며, 2001년 11월 부터는 ○○○수학 ○○○지사를 본사와 프렌차이즈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지사에서 기장한 현금 출납부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기록내용을 발췌해 보면 아래표와 같다.
○○○
(5) ○○○세무서장이 ○○○지사를 미등록학원으로 보고 ○○○지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이 표준소득률중 학원코드번호(○○○)를 적용하여 ○○○지사 등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사 및 ○○○지사등의 소득금액계산시 학원업(코드번호 ○○○)이 아닌 학습지 소매업(코드번호: ○○○)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김○○○가 ○○○지사의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점, 학생들의 월회비(학원비) 납부액이 단순히 수학문제지 구입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점, 실질적으로 운영형태가 동일한 ○○○지사의 경우 ○○○구청에 학원등록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도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지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록학원의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같은 이유로 학원의 표준소득률코드(○○○)를 적용하여 ○○○지사등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세무서장의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