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직전이라 평가가 필요없는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파산직전이라 평가가 필요없는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33(2004. 1. 19) 청구인은 ○○○(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10 신○○○으로부터 양수(이하“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1997.1.10 특수관계자들인 심○○○과 심○○○에게 쟁점주식 1,800주씩을 액면가액인 1주당 ○○○원씩에 각각 양도(이하“쟁점②거래”라 한다)한 바, 처분청은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장인 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쟁점주식을 ○○○원으로 평가한 ○○○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7.21 청구인에게 1996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②거래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을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1주당 1,399원으로 평가하고,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7.21 청구인에게 1997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는 2001년 현재 18억원의 자본 잠식이 있는 파산직전의 법인임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불공정하며, 도산직전의 기업이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시가는 무의미하고, 액면가액으로만 거래되어 왔으므로 1주당 액면가 ○○○원을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는 ○○○그룹의 대주주인 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인 심○○○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며,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1)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경과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상속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3)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을 세무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와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그룹 회장인 심○○○의 명의신탁주식 등이 적출되어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건인 바, 당초부터 ○○○(주)를 세무조사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처분청이 ○○○(주)를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을 세무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며, 처분청이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최소기간인 10년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쟁점①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06.4.10이며, 쟁점②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07.4.10이 되어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내의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