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서3128 선고일 2003-12-29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작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2.7.10.부터 2002.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2000년 2기~2002년 1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3.6.17.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3.9.15.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교부와 관련 국세 등 경정결의서의 제공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9.29.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음이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 건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등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세의 환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부작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