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106 선고일 2004.02.2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공동매수인 중, 위 공동매수인 하OO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공동매수인 김OO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는 바,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06(2004. 2. 23)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2.10.25 청구외 하○○○에게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 ○○○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3.8.1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폐업신고와 함께 그간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지하전체를 매수하면서 사우나 시설만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던 헬스클럽은 잔금청산일인 2002.10.31 신고폐업되었고, 다방○○○은 2003.4월 지하사우나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기 확정신고 및 무신고자 조사시 직권폐업되었고, 당구장(○○○) 또한 2002.10.31 신고폐업하였으며, 식당(○○○) 또한 폐업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 건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2.10.1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하○○○로서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2002.10.31 현재의 부동산가액 ○○○원에서 임대보증금 ○○○원을 차감한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8.30자)에 의하면, 매수인은 하○○○와 김○○○ 2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원으로 2002.8.30 계약을 체결하여 2002.10.30 잔금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비록,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하○○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나, 2003.4.1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03.4.2 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가처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2.10.1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2002.10.25) 전후 임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청구인은 직영하던 목욕탕과 임대사업에 공하던 2호내지 7호의 건물을 매수인 하○○가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0.8.23 서비스/사우나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6.6.4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목욕탕(직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수인 하○○는 2002.4.30 서비스/대중목욕탕업만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중 헬스클럽(임차인 김○○○)과 당구장(임차인 이○○○)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인 2002.10.31 폐업되었는 바, 청구인은 김○○○이 2002.11.25 위 헬스클럽과 당구장을 임대보증금 ○○○원과 ○○○원에 각각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은 2002.12.2 서비스/헬스업으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개업하였을 뿐 당구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김○○○은 하○○○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김○○○이 위 헬스클럽과 당구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하○○○와 김○○○으로 되어 있고, 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공동 매수인의 1인인 김○○○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