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원, 확인각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사실확인원, 확인각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02(2004. 2. 24)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조사○○○, 2002.8.16) 및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2003.1.3)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매입거래가 아니라 실지로 김○○○으로부터 매입한 위장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각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김○○○은 거래사실확인원에서 2000.10.30 및 12.30 쟁점금액 상당의 석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각서(2002.5.12)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석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를 공급자로 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석재를 공급 하였다는 김○○○은 1999.4.1∼2003.31 기간중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동 기간중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각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달리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