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01(2004. 3. 19) 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24.10.13. ○○○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번지 임야 115,041㎡를 초대 기상대장이었던 이○○○ ○○○ 박사의 부인 김○○○으로부터 1976.12.22. 기증받아 청소년들의 ○○○학습프로그램인 『○○○』등의 수련교육에 사용하여 오다 2000.8.14. 필지 분할된 ○○○번지 임야 10,75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가 도로용지로 ○○○시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원을 수령하였고, ○○○번지 전 44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68.3.21. 취득하여 사회복지법인 ○○○생들의 침수피난처 및 부식공급경작지로 사용하다 1999.11.23. ○○○에 수용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대체보상을 요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는 보상금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대체보상을 포기하고 2003.1.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공익법인 사후관리계획에 의해 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용당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8.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⑥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시와 ○○○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수용당한 쟁점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수용된 쟁점토지가 ○○○생들의 자연학습장과 청소년들의 별자리 캠프 수련교육 등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보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소년들의 꿈동산 캠프 일정표를 보면 3박4일의 캠프일정 중 첫째날 20:00시부터 22:00까지 별자리관찰이라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1토지에서 실제 별자리 관찰을 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1토지에는 별자리 관찰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물이나 별자리 관찰장소를 알리는 어떠한 안내표시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2토지를 보호원생들의 대피소와 자연학습장으로 공동경작 하였다는 ○○○은 보호아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별도로 1957.10.14.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시와 ○○○에 각각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자리 관측과 ○○○ 원생들의 자연학습장 등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별자리 관측 수련교육에 사용하였다는 쟁점1토지에는 별자리 관측이나 별자리 관측장소를 알리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별자리 관측용 수련교육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쟁점2토지가 ○○○ 원생들의 대피소와 자연학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 역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