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의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그 경락가액 중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95 선고일 2004.01.17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화를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95(2004. 1. 17)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5.19. ○○○지방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 중 청구법인 소유의 ○○○번지 등 5필지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2001.6.15.∼2002.8.30.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 등에게 양도하고 그 경락대금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자산 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지위에서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매매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알 수 있다해도 현실적으로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징수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더욱이,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에서 경매에 의한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경매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소유권이전 되어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나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나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용 고정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그 경락가액 중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0.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법인세법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자산은 2001.6.15.∼2002.8.30. 기간 중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 3개 법인에게 총경락가액 ○○○원에 양도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 ○○○원 및 기계장치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가액 ○○○원에 대하여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산 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고,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원경매시 전혀 개입할 수 없어 경락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포함)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 유무를 가릴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97누7547, 1998.2.27.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 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서 부동산 등이 경매되는 경우 법원의 책임 하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할 수 없고 이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자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