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증빙만으로 실지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제시증빙만으로 실지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86(2003. 12. 31) 은 ○○○시 ○○○구 ○○○번지에서 ○○○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번지에서 의류·원단 제조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주)○○○무역으로부터 2001.2기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원으로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주)○○○무역에 대한 세무조사자료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무역의 사업장이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주)○○○무역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2.12.2∼2002.12.30기간중 (주)○○○무역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주)○○○무역이 의류제조·임가공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주)○○○무역의 전 대표이사 한○○○와 현 대표이사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무역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생산지시서 및 임가공계약서와 (주)○○○무역의 전 대표이사 한동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위와 같이 (주)○○○무역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객관성이 없는 증빙들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주)○○○무역과 청구인간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