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83(2003. 12. 19). 처분개요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1) 청구인이 2002.2.2.부터 2002.5.16.까지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을 발행하면서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봉사료 수령자의 친필서명확인서를 보면, 지급업소 상호란 및 수령 확인란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