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73 선고일 2004.01.14

쟁점사업장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이모 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73(2004. 1. 14)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5∼2001.10.25 기간 중 ○○○번지 1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2002.4.8 ○○○원)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7.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모인 최○○○로부터 청구인 명의를 사업상 잠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어떠한 사업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최○○○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데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또다른 사업장인 '○○○'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폐업신고서상 신고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2001.6.25 개업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1.10.25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4.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3.7.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모 최○○○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일로 2002.1.22 관계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고, 자신도 이모 최○○○에게 명의를 대여한 일로 2002.2.28 ○○○지방법원 ○○○지원에세 관계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으므로,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1고단5016, 2001.11.20) 및 ○○○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2001노11609, 2002.1.30)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모 최○○○는 ○○○도 ○○○시 ○○○읍 ○○○리 소재 속칭 ○○○골 사창가 업소를 상대로 신용카드 대출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사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수할 수 없음에도 2000.1.1.부터 2001.8.12경까지 38개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합계 ○○○원 상당을 매수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며 (나)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2002고약362, 2002.2.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월 이모인 최○○○로부터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이 속칭 '카드깡' 또는 유흥업소의 탈세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최○○○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의 "○○○"라는 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후, 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시 ○○○읍 ○○○리 소재 속칭 ○○○골 사창가 업소에 제공하게 하여 2001.4.7부터 2001.6.22경까지 사이에 위 "○○○" 명의로 합계 ○○○천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로 벌금 ○○○원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의 화장품 소매업을 2001.6.25 개업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 ○○○원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 ○○○원을 각각 신고하고, 사업부진으로 2001.10.25 폐업하였는 바, 동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폐업신고서 등 모든 신고서류가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은 청구인이 이모 최○○○에게 "○○○"라는 카드 가맹점 개설 명의를 대여한데 대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모 최○○○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여 위 법원판결문 이외에 최○○○의 사실확인서등 최○○○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모 최○○○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증빙제시가 미흡한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이모 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