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압류하고 결손처분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6.12.30 개정되기 전)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1.31 납기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이 1995.11.30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결손처분 취소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의 측면에서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다 46043, 1996.3.12. 같은 뜻) 결손처분의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건 결손처분취소는 무효라 할 것인 바,(국심98서1141, 1999.10.27. 같은 뜻)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부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원 중 ○○○원을 압류하여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