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부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하고 돌려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임
정황상 부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하고 돌려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64(2004. 2. 4)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소재 (주)○○○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의 대주주인 김○○○의 아들인 청구인이 ○○○ 소재 대지 1,005㎡ 건물 446.58㎡인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에너지(주)로부터 1996년도에 취득하면서 김○○○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현금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7.9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1996.7.30 ○○○(주)와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대지 1,005㎡, 건물 446.58㎡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원
• 계약금: ○○○원(계약일자 1996.7.30)
• 중도금: ○○○원(1996.8.31)
• 잔 금: ○○○원(1996.10.31) 계약당사자
• 매도인: ○○○(주) 우○○○
• 매수인: 김○○○(청구인), 김○○○ * 쟁점주택은 ○○○(주) 소유의 사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兄 김○○○이 공동으로 매입 (나) 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김○○○ 소유의 ○○○은행 ○○○지점 신탁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1996.7.30자로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동액을 현금증여받아 쟁점주택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김○○○ 소유의 위 같은 계좌에서 1996.8.31에 ○○○원이 인출되었는 바, 동 자금은 쟁점주택의 중도금 지급대금으로서 그 중 ○○○원은 김○○○의 장남 김○○○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택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계약금 ○○○원과 중도금 ○○○원 합계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산업(주) 발행 비상장주식 29,917주(이하“○○○산업주식”이라 한다)를 ○○○원에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산업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일시적으로 부친으로부터 대여받았으나, ○○○산업주식의 매매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 ○○○원을 수령한 후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즉시 부친인 김○○○의 통장에 입금,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및 자금출처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총 취득자금 내역
○○○ ※ 청구인의 형인 김○○○이 부담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부친인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필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원 및 수입·지출 현황
○○○ 청구인의 통장과 김○○○의 통장의 거래내역
○○○ 주1) 청구인 통장의 ()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주) 발행주식 29,917주의 양도대금으로서 1996.9.2 입금액 ○○○원은 계약금이며, 1996.9.10 입금액 ○○○원은 잔금인 것으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 주2) 김○○○ 통장의 1996.9.3자 입금액 () ○○○원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1996.9.3 출금된 ○○○원이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건의 사실판단사항임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와 우리심판원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12.16 ○○○산업주식 29,917주를 1주당 ○○○원씩에 이○○○외 4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취득자금 ○○○원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동 수증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1996.6.13 증여세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증여세액 역시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증여세 ○○○원도 1996.12.10 해당 세무관서에 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산업주식을 1996.9.2 김○○○에게 1주당 ○○○원씩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주식매매대금지급 약정내용에 따라 1996.9.2 계약금 ○○○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위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잔금 ○○○원을 1996.9.10에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지급 및 관련제세의 납부와 ○○○산업주식의 양도대금 수령 및 관련제세의 납부 등 일련의 거래행위가 청구인이 소유한 위 청구인 소유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해외유학중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제반 거래행위를 대리하였던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라) 위 (2)에서 살펴본 청구인과 김○○○의 예금통장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1996.9.2 ○○○산업주식 양도대금중 계약금 ○○○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다음날인 1996.9.3 현금 ○○○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인 1996.9.3 김○○○의 예금계좌에 현금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현재 ○○○(주) 국내회계과장으로 재직중인 김○○○은 1996.9.3 당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김○○○을 대리하여 청구인 소유인 ○○○은행 ○○○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현금 ○○○원을 출금하는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하여 출금과 동시에 김○○○의 ○○○은행 ○○○지점 신탁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자필기재 사실확인서와 출금전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출금전표상의 필체와 사실확인서의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진다. (마) 우리심판원에서는 ○○○은행 ○○○지점에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1996.9.3 현금 ○○○원이 출금되고 김○○○의 신탁예금계좌에서 현금 ○○○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대체전표나 입출금전표 등)를 문서로 요구(문서번호 10조사관-○○○, 2003.12.10)한 바, ○○○은행 ○○○지점장은 위 출금전표와 함께 청구인 및 김○○○의 동일자 거래내역조회표를 송부하면서, 김○○○의 계좌에 입금된 ○○○원의 입금전표를 찾을 수 없으며, 만약, 출금자와 입금자의 통장을 1인이 모두 소지하고 출금 및 입금을 하는 경우, 출금전표는 작성하여야 하나 입금전표의 작성은 생략되고 동액을 입금자통장에 현금입금의 형태로 입금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4)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산업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일인 1996.7.30에 ○○○원을 중도금 지급일인 1996.8.31에 ○○○원을 각각 청구인의 부친 김○○○을 통하여 조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96.9.2 ○○○산업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금으로 ○○○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6.9.3 청구인의 통장에서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친 김○○○의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통장과 동일한 금융기관(동일지점)에 개설된 통장으로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원이 출금된 날과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김○○○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통장을 소지하고 거래할 경우에 입금전표의 작성을 생략하고 현금형태로 통장간 출금 및 입금거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과 김○○○을 대리하여 1996.9.3 청구인의 통장에서 ○○○원을 출금하여 김○○○의 통장에 이를 입금한 것으로 청구외 김○○○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산업주식의 매매계약금 ○○○원중의 일부로서 동 금액이 김○○○의 신탁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형인 김○○○이 부친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과 청구인이 ○○○산업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였던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과 동일자에 김○○○의 계좌에 입금된 ○○○원이 동일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원의 사용처와 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증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친인 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후 청구인이 소유한 ○○○산업주식을 양도하여 동 계약금이 입금되자 이를 재원으로 대여받은 쟁점금액을 김○○○에게 상환한 것으로 봄이 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