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62 선고일 2004.01.05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유OO과 공동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도 공동 사업으로 신고한 이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62(2004. 1. 5) 낳逵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외 5필지 소재 ㅇㅇ주상복합건물을 청구인의 동생인 류○○○과 공동으로 신축판매하고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 ○○○원 중 ○○○원만 납부한 것으로 보고 2003.3.21.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임을 부기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의 제의로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은 있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업에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등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은 1997.3.31.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10.19. 청구인과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신고를 하였으며, 공동사업의 결과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사업부지에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형식상 건축주 명의를 유○○○과 공동으로 하였고 동업계약도 실지 유○○○의 단독사업임을 공증으로 확약한 후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이 건 사업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연대납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상복합건물은 지하3층, 지상8층(지하3층∼지상3층: 상가, 지상4층∼8층: 아파트 19세대)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은 6,069.75㎡이며, 1995.4.28. 유○○○과 청구인 2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9.3.8. 사용승인을 득하여 1999.4.10.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부지는 ○○○시 ○○○구 ○○○ 대 118㎡, 같은 동 ○○○ 대 128㎡, 같은 동 ○○○ 대 110㎡, 같은 동 ○○○ 대 463㎡, 같은 동 ○○○ 대 78㎡, 같은 동 ○○○ 대 281㎡로서 총 6필지, 1,178㎡이고 위 토지 중 같은동 ○○○는 청구인의 소유임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유○○○은 1996.4.28. ○○○시 ○○○구 ○○○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단독사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1.10.19.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4) 유○○○은 단독명의로 1994.6.17. ○○○건설㈜와 도급액 ○○○원에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1995.12.13. 및 1997.7.31. 변경계약), 1996.1. 건축사 김○○○와 건축물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8.19. ○○○시 ○○○구 ○○○ 김○○○와 분양대행계약을, 1997.10.22. ○○○은행 ○○○지점(계좌번호:○○○)에 이 건 사업관련 거래통장 개설 등을 단독명의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1997.1.1. 유○○○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이 '○○○개발'이란 상호로 대표자는 유○○○으로, 출자 및 손익분배는 각 50%의 비율(토지분에 대하여는 각 출자한 토지의 면적비율)로 계상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동 동업계약서에 첨부된 유○○○의 공증확약서에 의하면, ○○○개발은 단독사업이지만 청구인의 토지일부가 사업부지내에 있는 관계로 건축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1997.1.1.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의 세금과 건물하자보수 등 일체의 책임에 대해 청구인은 하등의 책임이 없고 유○○○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다.

(6) 유○○○은 2002.1.2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 ○○○원 중 ○○○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유○○○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으로 신고(유○○○과 청구인의 분배비율은 57.28: 42.72, 소득금액은 유○○○: ○○○원, 청구인: ○○○원)하였다가 2003.10.15. 유○○○의 단독사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건설도급계약, 설계감리 및 분양대행계약 등의 권리행사는 유○○○이 단독으로 하고 사실상의 단독사업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이 ○○○개발의 대표자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유○○○과 공동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공동사업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유○○○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