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56(2003. 12. 31)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9조(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쟁점건물은 1998.4.30. ○○○이 시행하는 ○○○길 확장공사(ㅇㅇ구 고시 제13호, 1997.3.5)사업시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수용된 사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1998.3.30.)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수용일은 1998.4.30.이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1998.4.30.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1998.4.27. 계약체결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따라서, 법률상·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대법 94누15424, 1996.8.23.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