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51 선고일 2004.01.20

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고가주택의 양도로 판정하여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51(2004. 1. 2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8 ○○○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2003.5.30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3.6.23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2003.8.28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점(2003.6.26) 이전에 이미 재건축사업계획승인(2001.4.28)을 획득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은 더 이상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고, 설령,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 전용면적이 96.75㎡로 2002.10.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비과세 양도소득규정 적용시 제외대상인 고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0.10.17 ○○○(건물면적 96.75㎡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0.12.27 캐나다로 이민하였고, 2001.4.2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던 중 2003.6.26 동 분양권을 김○○○에게 ○○○원(매매계약서상매매대금○○○원-분담금미납입금 ○○○원)에 양도하였고, 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된다(국심99경141, 1999.4.19 및 대법93누17324, 1994.3.8외 다수 같은 뜻)고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따지는 경우라도 그 판단시기를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01.4.28)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종전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떤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판단시기는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시기인 2003.6.26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시행된 법령에 의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원을 초과하는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