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고가주택의 양도로 판정하여 과세
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고가주택의 양도로 판정하여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51(2004. 1. 20) �
청구인은 2003.5.28 ○○○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2003.5.30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3.6.23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2003.8.28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