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46(2004. 3. 30) 세 14,918,14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3.3.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업)과 도매업(전기자재)을 영위하다가 1998.6.30. 폐업하였으며, 1997년 제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6,091,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1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소득금액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되어 과세된 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과 처분청이 경정한 사업소득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 비율은 76.43%이고, 매출원가 중 가공원가 비율은 82.27%가 된다.
(4) 공사원가명세서상 1996년말 현재 원재료 재고는 905,000원이고, 1997년 중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보면, 매출액 88,972,850원, 매입액 74,018,440원인 바, 1997년 제1기분 매입액 46,091,000원은 전액 부인되었고, 1997년 제2기분 매입액 27,926,440원은 61.4%인 17,159,000원이 부인되었다.
(5) 청구인의 매출액을 보면, 1996년은 41,629,000원, 1997년은 88,972,850원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이었다.
(6) 판단
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1997년 제1기분 매입액 46,091,000원이 전액 부인되었을 뿐 아니라 1997년 제2기분 매입액 27,926,440원 중 61.4%인 17,159,000원이 부인되어 전체 매입액 계 74,017,440원 중 85.4%인 63,250,000원(쟁점매입액)이 부인되었는 바, 그 결과 청구인의 1997년 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15.3%에 불과한 점, ②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 비율은 76.43%이고, 매출원가 중 가공원가 비율은 82.27%가 되는 점, ③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원가 중 도급공사부분은 48,955,700원, 상품매출원가부분은 27,927,4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시 인정한 매출원가는 13,633,140원에 불과한 바, 재료비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④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로서 당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전3067, 2004.1.3.도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