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매매목적이 아닌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5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다세대주택을 매매목적이 아닌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5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45(2003.12.31) 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77.5㎡, 건물 801.57㎡(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7.19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 다세대 4가구(세대당 전용면적으로 109.78㎡이고,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1세대 5주택자로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2003.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6.5.2 취득하여 2002.7.19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에는 청구외 김○○○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하였다가 2002.3.23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된 2002.12.13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이 1세대 5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매매(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또는 환급)되는 재화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 확인조사기간 중인 2002.12.13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에는 비교적 부동산경기가 호황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다세대주택 4가구중 단 1가구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매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 주한 외국인들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매매(판매)목적이라기 보다는 보유(외국인들에 대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1세대 5주택자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