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 외의 건물은 공부상 간이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주택의 양도시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양도주택 외의 건물은 공부상 간이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주택의 양도시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37(2004. 3. 9)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2002.4.11. ○○○ 소재 토지 300.5㎡ 및 건물 297.19㎡(주택 201.59㎡, 근린생활시설 95.6㎡으로, 이하 "양도주택"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주택 외에 청구인 소유인 ○○○ 소재 상가빌딩 4층 근린생활시설 89.65㎡ 및 옥탑 30.0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8.14.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1.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청구인은 2002.4.1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인 쟁점건물을 이○○○, 이○○○, 노○○○등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쟁점건물 관련 조사결과복명서 및 양도주택 관련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간이음식점으로 임대한 외에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쟁점건물의 평면도 및 당시 사진 4매, 임대차계약서, 이○○○·이○○○·노○○○의 사실확인서, 상가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1층 소유주인 김○○○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이 속한 상가건물은 ○○○시 ○○○구 ○○○리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쟁점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간이음식점인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이○○○(본인, 처, 모친, 딸), 이○○○(단독세대), 노○○○(단독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주소지에 쟁점건물이 속한 상가건물의 번지만 표시되어 있고 이들의 주거장소가 1층이었는지 또는 4층인 쟁점건물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건물중 옥탑내부, 간이음식점내부 및 주변 옥상 등의 사진만으로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986년부터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임차하여 이○○○이 운영하는 공장직원들의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1990년 이후 사업에 실패하여 쟁점건물에서 간이식당을 경영하면서 살아왔으나, 1997년말경 자금사정으로 이○○○에게 쟁점건물의 임차권 및 식당비품 등을 양도한 후 이○○○이 임차한 상가건물 1층 점포에 딸린 방에서 이○○○의 가족이 계속 거주하였고, 2003.1월경 이○○○의 어머니 조○○○의 병환으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2003.4월 조○○○이 사망할때까지 당시에 비어있던 쟁점건물의 식당방에서 잠시 거주하였으며, 그 당시 상가건물 3층의 교인들이 자주 올라와서 기도와 간호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가건물의 1층 소유주인 김○○○도 이○○○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8.2.20. 이○○○이 간이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및 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에서 인근 공장직원들의 맞춤식당과 된장 및 붕어빵 반죽을 만들어 인근식당 등에 납품하는 등의 식당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적인 빚보증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2001.10월경 청구인 몰래 도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후 양도주택의 양도시점까지 이를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가건물 3층 ○○○교회의 교인들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한 증언은 2003.1월 이후 상황이며 양도주택의 양도시점의 상황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는 당해 주택의 매매계약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국심99중2195, 2000.4.12., 대법원92누12988, 1993.1.9. 및 대법원2001두6043, 2001.11.9. 같은 뜻)해야 할 것인 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간이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잠시 비어 있었으나, 1986년 이후 2001년 10월까지 계속 간이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세대 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