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부도처리된 어음금액 중 동 금액 상당액이 추후 결제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임
재화의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부도처리된 어음금액 중 동 금액 상당액이 추후 결제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36(2004. 3. 30) 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20.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00파115)를 받은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의 파산선고결정전에 동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던 40,867,176,562원 상당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2000.7.20. 부도처리되자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어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7.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8,8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쟁점어음의 부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공제받은 대손세액 전액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선고후 기담보를 설정하였던 파산자 주식회사 ○○○의 지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별제권을 실행하여 2,225,7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대손세액에서 동 회수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또한, 파산자 주식회사 ○○○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가 쟁점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비추어 보아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1) ○○○주식회사가 별제권의 실행으로 회수한 쟁점금액 2,225,783천원은 ○○○주식회사의 파산채권신고서상 채권금액 497,399,575천원 중 일부로서 나머지 채권부족액 495,213,513천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된 쟁점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파산자 주식회사 ○○○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가 쟁점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비추어 보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손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1) 재화의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부도처리된 쟁점어음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추후 결제되어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징함이 부당한지 여부와
(2) 위 공급자에게 쟁점어음과 관련된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6호를 적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쟁점(1)을 본다.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에게 2001.1.28.부터 2001.1.29.까지 대손이 확정된 쟁점어음금액 40,867,176,56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으며, 쟁점어음이 당해 금융기관에서 부도처리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가 ○○○지방법원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를 보면, 채권액 계 497,399,575,555원(원금 457,162,503,484원, 이자손해금 40,237,072,071원) 중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는 금액은 2,186,062,000원이고, 별제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은 495,213,513,555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의 지점 임차보증금으로 회수한 실제금액은 2002.8.8. 현재 2,225,783,315원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별제권의 행사로 회수한 쟁점금액은 파산자 주식회사 ○○○가 쟁점어음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파산자 주식회사 ○○○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별제권 행사로 회수한 쟁점금액 2,225,783천원이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 공제신청한 쟁점어음의 대손금액 40,867,176천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그 이유는 ○○○주식회사가 파산채권신고서상 채권금액 497,399백만원 중 파산자 주식회사 ○○○의 지점임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회수가능한 채권 2,186백만원을 별제권 실행으로 회수가능한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95,213백만원만을 부족채권액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주식회사가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한 쟁점어음의 대손금액 40,867백만원은 위 채권부족액 495,213백만원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청구인도 ○○○주식회사가 별제권으로 회수한 금액이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한 쟁점어음의 대손금액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액에서 ○○○주식회사가 별제권의 실행으로 회수한 쟁점금액(2,225,783천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를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파산자 주식회사 ○○○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받더라도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리하였을터인데, ○○○주식회사가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파산법인이 변제하게 되었는 바,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에 따라 채무자의 납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제1호에 의하면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파산재단의 입장에서는 제6호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보다 1호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가 파산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1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만을 인정한다면 채권자는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을 조기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채권자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특수관계회사로서 파산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장하여 부도 및 파산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파산채권의 95%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타채권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3항 제6호에 따라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적법하며, ○○○주식회사가 파산자 주식회사 ○○○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