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32(2004. 2. 24)
청구인은 2001.11.20부터 유흥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주식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여신금융전문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금을 수령하였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사업장소재지, 상호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신고하였으므로 동 매출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이 건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