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22 선고일 2003.12.30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22(2003. 12. 30) 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의 비상장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0.17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3.7.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참여조건으로 박○○○에게 액면가인 1주당 ○○○원씩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고,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원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자는 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일과 동일자에 1주당 ○○○원에 유상증자계약한 사실에 비추어 액면가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 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 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 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를 1990.9월에 설립하여 발행주식을 1주당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0.17 박○○○에게 쟁점주식(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박○○○에게 계약서 및 대금결제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박○○○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금융자료 나 양수인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원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박○○○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추가주장을 통하여, ○○○(주)가 2000.10.24 실시한 유상증자(1주당 ○○○원)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실제로는 쟁점주식을 박○○○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주변의 권유에 따라 1주당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양도대금의 현금흐름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박○○○이 확인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주)의 주식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10.17 박○○○이 ○○○(주)의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2000.10.24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를 취득하였으며, 다시 2000.10.26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50%이상의 무상증자가 예정된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유상증자전에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동 유상증자에 참여한 ○○○외 3인 중 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상증자 전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없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주식을 실제로는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