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아지게 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아지게 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21(2004. 1. 16)
청구인은 ○○○에서 1996.8.27.부터 2002.3.14.까지 "○○○"이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 ○○○원을 적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14.5%인 반면 처분청 경정후의 소득률은 38.0%로 표준소득률 대비 2.6배가 높으며 이는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추계결정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은 ㅇㅇㅇ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당시 인건비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가 처분청에 송부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일부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당초 소득세 신고할 때에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던 인건비·주류대금 등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계결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건비·재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된 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아지게 되어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2002서 1983, 2002.10.7.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일부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 결과가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를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아래와 같이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중 급료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하는 월급지급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원이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없어 월급지급대장에 기재된대로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봉사료 ○○○원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2001.2기의 신용카드매출대금에 분리 기재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신고나 처분청의 처분시 당해 봉사료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바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도 인정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겠다. (라) 기타 제시하는 경비내역 중 임차료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적으며, 전기료와 수도료도 지급내역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그 금액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임차료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신고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판청구시 제출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