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않고 동생이 형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않고 동생이 형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20(2004. 3. 8) 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명의의 ○○○한은행 예금계좌(○○○)에 1997.2.17 청구인의 남동생 한○○○의 명의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입금자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 망 한○○○이 1998.1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한○○○의 명의로 1997.2.17 청구인과 한○○○의 예금계좌에 각각 ○○○원,한○○○의 예금계좌에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과 한○○○ 및 한○○○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한○○○은 심사청구를, 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한○○○ 및 한○○○ 사건은 심사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에서 재조사경정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재조사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2004.1.31 및 2003.10.16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
(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1997.2.17 동생 한○○○ 명의로 쟁점금액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취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동 액이 재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외 4인(김○○○, 한○○○, 한○○○, 한○○○)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번지 전 4,38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자 예금을 해약한 대금을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특종자유부금통장 및 해지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4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등) 3개 계좌에 ○○○원씩 ○○○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1.16 해약하였으며, 1997.1.4 또 다른 2개 계좌(○○○)등에 ○○○원씩 ○○○원을 정기예금 하였다가 1997.2.17 해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4인이 ○○○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원, 중도금 ○○○원(1997.1.17), 잔금 ○○○원(1997.2.18)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외 4인은 1997.4.15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당초 한○○○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취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원천이 한○○○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금액의 자금원이 한○○○라고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외 4인이 쟁점금액의 입금시점에 즈음하여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제예금이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외 4인이 쟁점외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의 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