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은행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20 선고일 2004.03.08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않고 동생이 형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20(2004. 3. 8) 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의 ○○○한은행 예금계좌(○○○)에 1997.2.17 청구인의 남동생 한○○○의 명의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입금자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외 4명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자의 예금 해약금 등을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극단 ○○○에 소속된 연극인으로 1997년의 소득금액만도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한○○○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한○○○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 단순한 착오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명백한 예금거래가 있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한 바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한○○○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남동생 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 망 한○○○이 1998.1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한○○○의 명의로 1997.2.17 청구인과 한○○○의 예금계좌에 각각 ○○○원,한○○○의 예금계좌에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과 한○○○ 및 한○○○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한○○○은 심사청구를, 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한○○○ 및 한○○○ 사건은 심사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에서 재조사경정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재조사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2004.1.31 및 2003.10.16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

(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1997.2.17 동생 한○○○ 명의로 쟁점금액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취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동 액이 재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외 4인(김○○○, 한○○○, 한○○○, 한○○○)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번지 전 4,38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자 예금을 해약한 대금을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특종자유부금통장 및 해지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4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등) 3개 계좌에 ○○○원씩 ○○○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1.16 해약하였으며, 1997.1.4 또 다른 2개 계좌(○○○)등에 ○○○원씩 ○○○원을 정기예금 하였다가 1997.2.17 해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4인이 ○○○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원, 중도금 ○○○원(1997.1.17), 잔금 ○○○원(1997.2.18)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외 4인은 1997.4.15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당초 한○○○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취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원천이 한○○○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금액의 자금원이 한○○○라고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외 4인이 쟁점금액의 입금시점에 즈음하여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제예금이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외 4인이 쟁점외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의 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