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15(2004. 2. 18)
청구인은 ○○○ 소재 ○○○빌딩 및 같은동 ○○○ 소재 ○○○빌딩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의 경우 공동사업장인 위 ○○○빌딩 및 ○○○빌딩에서 발생한 배우자 한○○○의 부동산 소득 ○○○원 및 한○○○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원과 이자소득 ○○○원을 자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산업(주)에게 저가임대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시가와의 차액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3.2.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배우자(한○○○)의 부동산임대소득 ○○○원 및 단독사업과 관련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원과 배우자의 이자소득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내용○○○
(2) 청구인은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대소득 ○○○원 및 이자소득 ○○○원 합계 ○○○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은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 된 바 있으므로 위 자산소득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하여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결정한 바 있다.(2001헌바82, 2002.8.29)
(4)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대법원91누1462, 1992.2.24, 국심97부1871, 1998.11.16 같은 뜻임)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부간인 청구인 구○○○ 및 한○○○가 각1/2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은 위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원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원을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만이 다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 ○○○원(부동산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