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 공사를 일괄수주받았으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과 하도급자 OO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하도급자 OO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를 일괄수주받았으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과 하도급자 OO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하도급자 OO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13(2004. 3. 8)
○○○세무서장이 2003.7.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청장이 발주한 ○○○동교차로주변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원에 수주하고 동 공사중 일부(굴착공사)를 ○○○(대표 임○○○)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직접 시공한 공사(비굴착공사)금액 ○○○원에 대하여만 ○○○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은 자신이 직접 시공한 공사(굴착공사)금액 ○○○원에 대하여 ○○○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하도급자인 ○○○이 ○○○청장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1) 청구법인은 ○○○시 ○○○청장이 발주한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2001.8.31 ○○○청장과 계약금액○○○원(부가가치세 포함, 2002.2.8 계약금액이 ○○○원으로 감액됨), 공사기간 2001.9.1∼2001.12.29(2001.12.29 준공기한이 2002.2.23로 변경됨)로 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굴착공사 부분을 ○○○에 하도급하기로 하고, 2001.8.31 ○○○과 계약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 2002.2.8 계약금액이 ○○○원으로 감액됨), 공사기간 2001.9.20∼2001.12.29(2001.12.29 준공기한이 2002.2.23로 변경됨)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일체를 하도급계약신고금액에 한하여 하도급자에게 직불처리한다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쟁점공사를 발주한 ○○○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중 굴착공사 부분을 ○○○에 하도급을 주고 준공하기까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의 변경계약 등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4) 청구법인과 ○○○은 위 계약내용과 ○○○청장의 승인하에 청구법인은 비굴착공사를, ○○○은 굴착공사를 각각 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청장에게 직접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공사대금도 각각 ○○○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
(5) '열공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무굴착 보수공법'의 신기술 개발자인 봉화토건합자회사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신기술사용협력계약서 제2조를 보면 '기술료는 청구법인이 계약기간동안 수주한 공사의 공급가액의 3%'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에 대한 기술료도 청구법인이 시공(비굴착공사)한 금액인 ○○○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음이 봉화토건합자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직접 시공한 굴착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원에 대하여만 2002.2.28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제548호, 보증금액 ○○○원, 계약금액 ○○○원, 계약명 쟁점공사, 계약이행기일 2002.2.27, 하자보수책임기간 2002.2.27∼2005.2.26, 보증기간 2002.2.27∼2005.4.27)를 발급받아 ○○○청장에게 제출하였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비굴착공사에 대한 신기술인 무굴착 보수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적격업체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쟁점공사중 굴착공사부분은 ○○○에 적법하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장이 승인한 점, 청구법인과 ○○○은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쟁점공사를 각각 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청장에게 직접 발행·교부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청장으로부터 받은 점, 쟁점공사에 대한 신기술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비굴착공사금액에 대하여만 지급한 점,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도 청구법인이 시공한 비굴착공사부분에 대하여만 한 점, 청구법인과 ○○○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일괄 수주받아 그 일부를 ○○○에 하도급을 준 형태이기는 하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과 ○○○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