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13 선고일 2004.03.08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를 일괄수주받았으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과 하도급자 OO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하도급자 OO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13(2004. 3. 8)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청장이 발주한 ○○○동교차로주변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원에 수주하고 동 공사중 일부(굴착공사)를 ○○○(대표 임○○○)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직접 시공한 공사(비굴착공사)금액 ○○○원에 대하여만 ○○○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은 자신이 직접 시공한 공사(굴착공사)금액 ○○○원에 대하여 ○○○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하도급자인 ○○○이 ○○○청장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신기술인 '열공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무굴착 보수공법'을 사용하여 비굴착공사 부분을 시공하고 굴착공사 부분은 ○○○이 시공하였는 바, 쟁점공사중 굴착공사는 형식상 하청의 형태이나 그 실질은 ○○○이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이며, 공사대금 또한 청구법인과 ○○○이 약정하여 각자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인 ○○○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동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자 교부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기능상 자연스럽고, 청구법인과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고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장이 발주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입찰자격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건설산업기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인 ○○○청장의 허가하에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는 바, 이는 어느 건설공사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사계약의 모형이므로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청장에게 총도급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청장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직접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대가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청장이 발주한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2001.8.31 ○○○청장과 계약금액○○○원(부가가치세 포함, 2002.2.8 계약금액이 ○○○원으로 감액됨), 공사기간 2001.9.1∼2001.12.29(2001.12.29 준공기한이 2002.2.23로 변경됨)로 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굴착공사 부분을 ○○○에 하도급하기로 하고, 2001.8.31 ○○○과 계약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 2002.2.8 계약금액이 ○○○원으로 감액됨), 공사기간 2001.9.20∼2001.12.29(2001.12.29 준공기한이 2002.2.23로 변경됨)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일체를 하도급계약신고금액에 한하여 하도급자에게 직불처리한다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쟁점공사를 발주한 ○○○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중 굴착공사 부분을 ○○○에 하도급을 주고 준공하기까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의 변경계약 등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4) 청구법인과 ○○○은 위 계약내용과 ○○○청장의 승인하에 청구법인은 비굴착공사를, ○○○은 굴착공사를 각각 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청장에게 직접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공사대금도 각각 ○○○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

(5) '열공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무굴착 보수공법'의 신기술 개발자인 봉화토건합자회사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신기술사용협력계약서 제2조를 보면 '기술료는 청구법인이 계약기간동안 수주한 공사의 공급가액의 3%'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에 대한 기술료도 청구법인이 시공(비굴착공사)한 금액인 ○○○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음이 봉화토건합자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직접 시공한 굴착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원에 대하여만 2002.2.28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제548호, 보증금액 ○○○원, 계약금액 ○○○원, 계약명 쟁점공사, 계약이행기일 2002.2.27, 하자보수책임기간 2002.2.27∼2005.2.26, 보증기간 2002.2.27∼2005.4.27)를 발급받아 ○○○청장에게 제출하였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비굴착공사에 대한 신기술인 무굴착 보수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적격업체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쟁점공사중 굴착공사부분은 ○○○에 적법하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장이 승인한 점, 청구법인과 ○○○은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쟁점공사를 각각 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청장에게 직접 발행·교부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청장으로부터 받은 점, 쟁점공사에 대한 신기술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비굴착공사금액에 대하여만 지급한 점,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도 청구법인이 시공한 비굴착공사부분에 대하여만 한 점, 청구법인과 ○○○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일괄 수주받아 그 일부를 ○○○에 하도급을 준 형태이기는 하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과 ○○○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