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12 선고일 2004.03.12

사실확인서와 이력서만으로는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질운영자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12(2004. 3. 12) 臼�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인쇄, 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년도중 ○○○시스템(주)로부터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1월 광고특별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인조사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매입으로 보아 2002.1.29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2.3.14.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당매입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조정하였으나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천징수·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장○○○는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의 광고업무를 광고디자인 프리랜서인 연○○○과 허○○○에게 외주가공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통장과 남편 장○○○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사자들이 외주가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연○○○과 허○○○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수수료수령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허○○○에게 이체된 ○○○원외의 금액은 인출내역만 확인되는 등 연○○○과 허○○○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원이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도중에 ○○○시스템(주)로부터 수취한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부당매입자료로 것으로 확인되자, 위 부당매입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수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연○○○·허○○○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연○○○은 ○○○의 프리랜서로서 광고디자인 업무를 제공하고 ○○○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허○○○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의 수수료를 받았음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김○○○의 ○○○은행통장○○○에 의하면 2000.12.23 허○○○에게 ○○○원과 2000.12.28 허○○○에게 ○○○원이 대체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 장○○○의 ○○○통장○○○에 의하면2000.3.8 연○○○에게 ○○○원과 2000.9.5. 연○○○에게 ○○○원이 대체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들은 현금 등으로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연○○○·허○○○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남편 장○○○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장○○○와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와 장○○○의 이력서만 제시하고 있고 장○○○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와 이력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확인서 및 이력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남편 장○○○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연○○○·허○○○에게 실지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장○○○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는 청구인이 허○○○에게 ○○○원을 이체한 내역과 장○○○가 연○○○에게 ○○○원을 이체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남편 장○○○는 실질운영자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은행거래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허○○○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원만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