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04(2004. 1. 2)
피상속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2001.1.7) 전인 1999.4.22.∼2000.3.31. 기간동안 ○○○증권 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계좌(○○○종합금융 ○○○)로 ○○○원, 어머니 손○○○은 2000.5.23.∼2000.6.21. 기간동안 ○○○증권 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및 손○○○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3.10.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00년 증여분 증여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미국 유학기간중(1992.1.20.∼1996.6.10)에 공동대리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관리함으로써 청구인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관리권이 주어졌으며, 피상속인과 어머니 손○○○은 양도대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이기 때문에 위임인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6년 후인 1999.4.22. 이후 1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동 금액중 당초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 포함)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원 중 ○○○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위임관리행위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손○○○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손○○○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중 청구인의 ○○○증권 계좌에서 ○○○원, ○○○증권 계좌에서 ○○○원, ○○○종금 계좌에서 ○○○원, 합계 ○○○원이 다시 손○○○ 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동 이체금에 대한 반환금 ○○○원과 이에 따른 법정이자 ○○○원은 손○○○으로부터의 증여가액 ○○○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미국유학기간중에 피상속인이 대리계약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고 위임관리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원을 매수자가 (주)○○○건설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임을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은 미국에 유학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계좌가 존재하였고 매매대금중 ○○○원은 실제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굳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후, 자금을 관리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1996.6.10. 입국하였으므로 그 당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어야 하나,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이체반환금 임을 주장하는 ○○○원중 1999.10.6. 및 1999.12.23. 2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종금 ○○○ ○○○원, ○○○종금 ○○○원)에서 손○○○ 계좌(○○○증권 ○○○)로 이체된 금액 ○○○원은 금융추적 조사결과 2000.3.9. 손○○○ 계좌(○○○증권, ○○○)에서 재차 청구인 계좌(○○○종금 ○○○)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금액 ○○○원도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를 수증가액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99.4.22.∼2000.3.31.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손○○○의 계좌에서 2000.5.23.∼2000.6.21.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미국유학기간중에 공동대리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관리함으로써 청구인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관리권이 주어졌으며, 피상속인과 손○○○은 양도대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이기 때문에 위임인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6년 후인 1999.4.22. 이후 1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동 금액중 당초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 포함)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원중 ○○○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위임관리행위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 계좌 등에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원중 ○○○원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의 통화채권(BMF)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원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피상속인과 손○○○은 1999.4.22. 이후 1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중 아래와 같이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 (라)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표시 및 이의 승낙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증여의 이행으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증여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면, 청구인이 입국한 시점인 1996.6.10.이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에 반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자 처 및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원중 ○○○원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후, 통화채권(BMF)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원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보아 당시 청구인의 계좌가 존재하였음에도 굳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어머니 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원중 청구인의 ○○○증권 계좌에서 ○○○원, ○○○증권 계좌에서 ○○○원, ○○○종금 계좌에서 ○○○원, 합계 ○○○원을 다시 손○○○ 계좌에 이체(반환)하였으므로 동 반환금 ○○○원과 이에 따른 법정이자 ○○○원은 증여가액 ○○○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손○○○이 김○○○의 계좌에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금액중 아래와 같이 손○○○ 계좌로 ○○○원을 다시 반환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위 이체금액 ○○○원이 김○○○ 계좌에서 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확인이 되나, 위 금액이 입금된 전·후에 다시 손○○○ 계좌에서 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역을 보면, ① 2000.3.9.자 ○○○원이 손○○○의 ○○○증권 계좌(○○○)에서 김○○○의 ○○○종금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② 1998.9.2.자 ○○○이 위 손○○○ 계좌에서 위 김○○○ 계좌(○○○)로 이체되었고, ③ 1998.9.14.자 ○○○원이 위 손○○○ 계좌에서 김○○○의 ○○○종금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8.12.7.자 5천만원이 위 손○○○ 계좌에서 김ㅇㅇ의 ○○○종금 계좌(○○○)로 이체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금 ○○○원 중 대부분의 금액(○○○원)이 다시 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 김○○○, 어머니 손○○○은 청구인이 중학생이던 1984년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고액의 금융재산을 증여해 왔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점(2001.1.7.)에서는 그 횟수가 증가하였고, 이 건 과세시점에서는 이미 약 15년간 가계 내부적으로 금융재산이 그 횟수를 알 수 없을 만큼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많은 양의 금융거래중 특히 유리한 부분 일부만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반환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 및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원을 손○○○ 계좌로 이체한 이후 손○○○ 계좌에서 김○○○ 계좌로 다시 ○○○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을 반환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손○○○이 김○○○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원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