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체반환금의 증여가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003 선고일 2004.01.0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03(2004. 1. 2) >1. 처분개요 피상속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2001.1.7) 전인 1999.1.1.∼2000.12.31.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원을 이체하였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3.10.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00년 증여분 증여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금융자산공동운용을 위하여 ○○○증권 계좌를 각각 개설(청구인 계좌번호: ○○○, 피상속인 계좌번호: ○○○)하였으며, 그 이후에 ○○○종합금융계좌, ○○○증권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상속개시일(2001.1.7.)까지 약 16년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3개월∼5년 만기채권 등 단기 및 중장기 채권매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금 관리상 일부자금이 상호계좌간에 이체되었다가 재차입금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자금관리의 편의상 약 16년간 부부상호간 극소수의 자금이체만 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금융재산운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부상호 계좌간 이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금융재산운용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부상호간 이체금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체반환금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증가액 ○○○원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 ○○○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원장에 의한 자금흐름을 보면, 1993.10.14.∼1998.9.14. 기간동안 총 5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원, 1993.6.8.∼1998.10.10. 기간동안 총 12회에 걸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중 일부인 ○○○원에 대하여만 언급한 후, 마치 ○○○원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금융거래내역 전체인 것으로 임의확정하고, 차액(○○○원에서 ○○○원을 차감한 ○○○원)을 사전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추가금융거래내역 등은 이미 14, 15년간 가계 내부적으로 금융재산이 그 횟수를 알 수 없을 만큼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많은 금융거래중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청구인에게 유리한 일부 금융거래만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사전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99.1.1.∼2000.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금융자산공동운용을 위하여 ○○○증권 계좌를 각각 개설하였으며, 그 이후에 ○○○종합금융계좌, ○○○증권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상속개시일(2001.1.7.)까지 약 16년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3개월∼5년 만기채권 등 단기 및 중장기 채권매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금 관리상 일부자금이 상호계좌간에 이체되었다가 재차입금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체반환금 ○○○원을 수증가액 ○○○원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체반환금 ○○○원(재차입금분 ○○○원과 계좌이체 차액 ○○○원)을 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체반환금 ○○○원중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의 ○○○종합금융 계좌(○○○)로 1999.12.6. ○○○원, 2000.3.17.자 ○○○원 및 2000.3.20.자 ○○○원, 합계 ○○○원이 입금된 사실이 피상속인의 위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위 ○○○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금액중 1999.12.6.자 ○○○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은행 ○○○)에서 당일 인출된 ○○○원중 ○○○원 수표 1매(#○○○)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0.3.20.자 ○○○원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은행 ○○○)에서 ○○○원, ○○○은행 다른 계좌(○○○)에서 ○○○원, 합계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0.3.17.자 ○○○원은 어느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이체반환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이체반환금임을 주장하는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원장에 의한 자금흐름 분석을 보면, 1993.10.14.∼1998.9.14. 기간동안 총 5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원이, 1993.6.8.∼1998.10.10. 기간동안 총12회에 걸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중 일부인 ○○○원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원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금융거래 전체인 것으로 확정하여, 차액(○○○원에서 ○○○원을 차감한 금액 ○○○원)을 증여재산가액 ○○○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추가금융거래금액은 이미 14, 15년간 가계 내부적으로 금융재산이 그 횟수를 알 수 없을 만큼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많은 금융거래중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청구인에게 유리한 일부 금융거래만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사전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체반환금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