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제출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제출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02(2004. 1. 2) 18pt;">1. 처분개요 피상속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2001.1.7) 전 10년 이내인 1993.12.2. 아들 김○○○ 소유의 ○○○번지 대지 4,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건설에 ○○○원에 양도하고 그 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후, 피상속인의 통화채권(BMF)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원은 아들 김○○○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어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3.3.10. 1993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2【증여의제 과세대상】
① 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② 생략
(1) 피상속인은 김○○○의 미국유학기간중에 공동대리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관리함으로써 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부모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관리권이 주어졌으며, 실제로 6년 후인 1999.4.22. 이후 1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동 금액중 당초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 포함)이 김○○○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원중 ○○○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위임관리행위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 계좌 등에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원중 ○○○원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의 통화채권(BMF)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원은 김○○○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3) 피상속인과 손○○○은 1999.4.22. 이후 1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을 김○○○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중 아래와 같이 ○○○원이 포함되었음을 주장한다.
○○○
(4)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표시 및 이의 승낙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증여의 이행으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증여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김○○○가 피상속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면, 김○○○가 입국한 시점인 1996.6.10.이후, 김○○○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에 반환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자 처 및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원중 ○○○원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후, 통화채권(BMF)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원은 김○○○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당시 김○○○ 계좌가 존재하였음에도 굳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김○○○가 피상속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