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가수금을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96 선고일 2004.01.07

차입증에 차입기간, 이자율 등 필요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은행 예금통장의 인출한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가 안경테를 판매한 금액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96(2004. 1. 6) 關�○○○원의 부과처분은 전○○○에게 지급한 급여 ○○○원중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ㅇㅇ안경 등 거래처에 안경을 매출한 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현 대표이사인 전○○○의 처로 2000.1.13.부터 2002.9.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의 경우 사실상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전○○○(2002.10.1.부터 현 대표이사)에게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내용에 따라 매출누락 및 임원급여의 과다지급내용을 확인하고 2003.8.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 2002사업연도 ○○○원과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원, 2002년 제2기 ○○○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가수금 ○○○원중 2002.3.13.의 가수금 ○○○원은 ○○○안경에 매출한 후 누락한 금액이 아니라 대표이사 전○○○가 친구인 청구외 김○○○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으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0.1.13.부터 2002.9.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의 경우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상품수입, 내부서류 결재, 이사회 개회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2사업연도 당시 전무이사였던 전○○○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우에도 내부 참고용인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안경테를 ○○○안경, ○○○안경명가 등에 매출한 후 매출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누락한 사실을 대표이사인 전ㅇㅇ가 확인하고 있으며, 2002.3.13. 가수금 ○○○만원의 경우 친구인 김○○○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김○○○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법인에 사실상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결재서류, 출근부 등이 없고, 결재를 하였다는 내부결재 서류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남편인 전○○○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김○○○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2002년도 연봉 기준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연봉기준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전○○○의 초과지급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가수금을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법인등기부 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 6. (생 략)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생 략)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13.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0.1.13.부터 2002.9.30.까지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2.10.1.부터는 전○○○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2.1.4.부터 2002.3.38.까지 ○○○안경 등의 거래처에 안경테를 판매한 사실과 2002사업연도 장부의 가수금 계정 차변에 2002.3.13.에 ○○○원, 2002.4.22.에 ○○○원이 각각 계상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2000.1.13.부터 2002.9.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에 ○○○원, 2001사업연도에 ○○○원, 2002사업연도에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전○○○에게는 2002사업연도에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연봉기준표에 의하면 전무의 급여는 ○○○원, 사장의 급여는 ○○○원으로 각각 산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안경 등에 안경테를 판매한 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김○○○은 청구법인에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전○○○에게 지급한 급여중 기준금액(전무○○○원) 초과분인 ○○○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우선,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가수금 ○○○원중 2002.3.13.의 ○○○원은 전ㅇㅇ의 친구인 청구외 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입증 및 ○○○은행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② 우선, 차입증을 살펴보면, 2002.3.13. 작성된 것으로 차입금액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입기간, 이자율 등 필요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은행 예금통장은 김○○○의 처인 청구외 김○○○의 것으로 2002.3.11.에 ○○○원 및 ○○○원이 각각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출한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가 안경테를 판매한 금액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3.13.의 가수금 ○○○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김○○○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0.1.13.부터 2002.9.30.까지 당시 대표이사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었으나, 안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외국에서 안경 수입 업무수행, 이사회 진행, 대외적인 금융거래(은행차입) 등 회사내부의 전반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고 전○○○에게 지급한 급여도 급여기준에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내부결재서류, 이사회 회의록, 은행차입약정서 및 2002년도 연봉기준표를 제출하고 있다.

② 우선, 내부결재서류, 이사회 회의록 및 은행차입약정서를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결재란 및 서명란에 대표이사의 결재 및 서명이 되어 있으나, 이는 공부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형식적인 결재 및 서명으로 판단되며, 김○○○이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정○○○의 진술서 내용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내부결재서류의 결재란에 대표이사 란을 고무인으로 추가로 만든 점 등으로 보아 김○○○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남편이자 현 대표이사인 전○○○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에게 지급한 2002사업연도 급여 ○○○원에 대한 초과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가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연봉기준표상 전무의 연봉액인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장의 연봉액인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에게 지급한 급여중 연봉기준표상 전무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