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계산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금액계산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92(2004. 2. 18) 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빌딩 및 같은동 ○○○ 소재 ○○○빌딩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2001년 귀속의 경우 공동사업장인 위 ○○○빌딩 및 ○○○빌딩에서 발생한 배우자 구○○○의 부동산 소득 ○○○원 및 구○○○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원을 자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산업(주)에게 저가임대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시가와의 차액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2001년 귀속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배우자(구○○○)의 부동산임대소득 ○○○원 및 단독사업과 관련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사건별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내용○○○
(2) 청구인은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대소득 ○○○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은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 된 바 있으므로, 위 자산소득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하여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결정한 바 있다.(2001헌바82, 2002.8.29)
(4)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대법원91누1462, 1992.2.24, 국심97부1871, 1998.11.16 같은 뜻임)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부간인 청구인 한○○○ 및 구○○○가 각1/2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은 위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원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원을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만이 다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 ○○○원(1998년 ○○○, 1999년 ○○○, 2000년 ○○○원, 2001년 ○○○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