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92 선고일 2004.02.18

소득금액계산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92(2004. 2. 18) 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빌딩 및 같은동 ○○○ 소재 ○○○빌딩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2001년 귀속의 경우 공동사업장인 위 ○○○빌딩 및 ○○○빌딩에서 발생한 배우자 구○○○의 부동산 소득 ○○○원 및 구○○○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원을 자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산업(주)에게 저가임대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시가와의 차액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2001년 귀속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된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 ○○○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 구○○○는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2씩 공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공동소유 등이 소득분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계산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배우자(구○○○)의 부동산임대소득 ○○○원 및 단독사업과 관련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사건별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내용○○○

(2) 청구인은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대소득 ○○○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은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 된 바 있으므로, 위 자산소득 ○○○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하여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결정한 바 있다.(2001헌바82, 2002.8.29)

(4)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대법원91누1462, 1992.2.24, 국심97부1871, 1998.11.16 같은 뜻임)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부간인 청구인 한○○○ 및 구○○○가 각1/2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은 위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원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원을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만이 다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 ○○○원(1998년 ○○○, 1999년 ○○○, 2000년 ○○○원, 2001년 ○○○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