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1997.4.27.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연예인 관리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0.1기분~2002.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4건 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고 1999.1.1.~2001.12.31.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소유지분이 청구인 이OO은 40%, 청구인 반OO은 30%로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51%이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3.3.13. 위 체납세액 중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이OO 8,309,570원, 반OO O,OOO,OOO원)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