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신고시 신고누락된 금액 경정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 각각의 소득을 개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합산신고시 신고누락된 금액 경정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 각각의 소득을 개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79(2004. 1. 14)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중 누락된 이자소득 ○○○원(배우자의 이자소득 ○○○원 포함)과 배당소득 ○○○원(배우자의 배당소득 ○○○원) 및 근로소득 ○○○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하여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삭 제, 2002. 12. 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서 쟁점소득을 누락한 바, 처분청의 소득자료(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쟁점소득의 누락이 적출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합산과세규정의 위헌결정일 이후인 2003.7.1 쟁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모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거주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2002.8.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3.7.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 10. 28)한 바에 따르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제61조 는 위헌결정된 2002.10.28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 1462, 1996. 12. 23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조항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어 국세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서 2730, 1996. 12. 23 합동회의 같은 뜻). (나)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부분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을 개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