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77 선고일 2004.03.3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77(2004. 3. 3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3,000주(3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64,357,320원을 체납하자 ○○○의 지분 30%을 소유하고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이 ○○○의 청구인 지분(30%) 이외에 청구외 박○○○의 지분(30%)을 명의위장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3.7.25. 청구인을 ○○○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69,892,020원의 60% 지분인 41,935,2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도 당시에 27세로 ○○○의 주식을 취득 또는 인수할만한 자금조달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에 소재한 사단법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제11기 기초과정 및 제12기 전문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았다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을 터인데 청구인이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도 ○○○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다. 설령, 청구인이 ○○○의 1998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내용과 같이 3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60%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0.29.∼1999.2.25. 기간동안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주주중 박○○○이 ○○○의 주식을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 바, 박○○○의 지분 30%는 ○○○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지경영자인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을 ○○○의 주식중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6.20. 설립되었다가 2000.6.10. 폐업하였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 12.31. 현재 ○○○의 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한 임원, 주주구성 및 지분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김○○○ 및 박○○○이 각 30%의 지분을, 이○○○이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김○○○과 박○○○은 이사로, 이○○○은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64,357,320원을 체납하자 당초 ○○○의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시 전산오류로 ○○○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박○○○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재검토한 결과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대표이사로서 30%의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의 실지경영자로서 박○○○의 지분 30%를 명의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 출자하거나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설령, ○○○의 1998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내용과 같이 3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단법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의 수료확인증명서, 1998년 및 1999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8.26. 사단법인 ○○○협회 ○○○교육원에서 발행한 수료확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에 소재한 동 교육원의 제11기 기초과정 및 제12기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수강시간이 기초과정은 주 2회, 전문과정은 주 1회로 1회 2시간이며, 야간수강도 가능하여 동 증명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2003.8.1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발행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1998년 및 1999년도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동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의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주주권을 가진 대표이사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의 주주중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박○○○은 ○○○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박○○○의 지분 30%는 당시 ○○○의 대표이사로서 실지주주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에 대한 실지지분은 6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의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