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결성하여 동 사업을 인수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세기본법상 공동 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당함
조합을 결성하여 동 사업을 인수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세기본법상 공동 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74(2004. 1. 5)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 이○○○와 공동으로 ○○○시 ○○○구 ○○○동 ○○○ 및 ○○○ 소재 건물(지하 5층, 지상 14층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은 17,907.9㎡임)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4.4.11. ○○○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의 상가 중 405호가 2000.7.7. 경매에 따른 낙찰로, ○○○호(이하 ○○○호와 함께 "쟁점상가"라 한다)가 200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조합의 대표자로 보아 2003.9.1. 청구인등 ○○○의 대표 3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원과 2001년 제1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합은 1991년에 건축주 원○○○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최초 분양자 121명이 건축주의 부도로 건물공사가 중단되자 결성되었는 바, 건물을 준공한 후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청구인등 대표자 3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가 청구인등 대표자 3인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운영되었음에도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등 3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조합원 각 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 3인이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동 조합의 상가가 완공된 후에는 쟁점상가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공동대표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 각 개인이 아닌 ○○○조합인 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인 청구인등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1991년 건축주 원○○○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최초 분양자 121명이 1992.8.23.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1993.1.14. ○○○조합을 결성하여 동 사업을 인수한 사실, 청구인과 이○○○ 및 이○○○을 조합원 공동대표자로 선출하여 1994.4.11. 이들 명의로 ○○○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물이 준공된 후(1996.11.27.)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 3인의 공동명의로 1997.1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의 상가 중 쟁점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1997~1998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는바, 건물분양에 따른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은 신고하였으나, 쟁점상가는 조합원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405호가 2000.7.7. 경매에 따른 낙찰로, 202호가 200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조합으로 보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외 2명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및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2…25도 같은 뜻임).
(4) 판단 당초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도피하자 채권단을 구성하여 분양사업자로부터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건물을 분양한 경우, 분양사업자로부터 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양도받은 당시부터 사실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국심 95중920, 1996.1.18. 같은 뜻임).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은 최초 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을 결성하여 동 사업을 인수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