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71 선고일 2004.05.13

청구인의 매입처는 개업한 이래부터 자료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송금내역은 신빙성이 없고 매입매출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71(2004. 5. 13)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상호 ○○○산업)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기간동안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총 41,324,770원(1999.10.30. 17,799,800원, 1999.11.30. 5,356,410원, 1999.12.30. 18,168,560원 계 41,324,77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3.4.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가절감을 위해 원자재(철판)중 일부를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은 만기 5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가 2000.3.15. 기발행한 어음을 회수하고 텔레뱅킹으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상사 박○○○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위 박○○○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은행의 텔레뱅킹거래확인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의 ○○○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2003.1월)에 의하면, ○○○종합상사 박○○○은 개업(1999.7.30)한 이래부터 자료상을 영위하였고 특히, 이 건 관련 1999년 제2기간중 ○○○종합상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071,670천원중 1,943,633천원(93.8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가공협의가 있는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이 2000.3.15. 박○○○에게 송금한 40,000,000원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박○○○의 ○○○은행 예금계좌○○○를 조회○○○한 바, 위 송금액이 입금된 즉시(2분) 출금되었고, 원자재(철판)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면서 만기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함은 상거래관례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어음을 몇개월후에 회수하고 송금하였다는 위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5,457,247원보다 더 적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터잡아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