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는 개업한 이래부터 자료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송금내역은 신빙성이 없고 매입매출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매입처는 개업한 이래부터 자료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송금내역은 신빙성이 없고 매입매출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71(2004. 5. 13)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상호 ○○○산업)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기간동안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총 41,324,770원(1999.10.30. 17,799,800원, 1999.11.30. 5,356,410원, 1999.12.30. 18,168,560원 계 41,324,77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3.4.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종합상사 박○○○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위 박○○○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