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1998.1.1.)을 하고, 쟁점점포를 취득(1998.5.21.)하여 임대업에 공하다가 최○○○에게 양도(1998.10.22.)하였으며, 쟁점점포를 양수한 최○○○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건물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2000.3.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2003.7.1. 동 양도가액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원)과 기 결정한 과세표준(기준시가)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부동산(쟁점점포)을 매매할 때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양수한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3구2517, 2003.10.17.외 다수 같은 뜻)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점포의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점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점포의 양도·양수 전·후의 사업에 동질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당초 기준시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였다 하여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액 ○○○원에 대하여 동 금액의 1%(○○○원)를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증가된 세액(○○○원)의 10%(○○○원)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