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57 선고일 2004.01.17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약속어음의 배서순서도 거래 관계와 달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상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57(2004. 1.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1997사업연도중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라 하여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사업을 영위하다 1998.11.13. 직권폐업된 바 있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양 사업연도의 인정상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2.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7년도에 ㅇㅇ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주ㅇㅇㅇ로부터 석공사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도 지급하였으나 ○○○(주)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8년도에는 ○○○ 석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전기권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석재 송○○○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이들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1997년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약속어음의 배서순서도 거래 관계와 달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1998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7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고, 1998년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7년에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추적조사를 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1998.11.18. 고발하였고, 고발할 당시 ○○○(주)의 실질사업자인 김○○○는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석자재를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약속어음은 3매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원인 반면 어음금액의 합계액은 ○○○원에 이르러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각각 1996.11.17, 1996.12.6, 1996.12.23.인 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되는 거래일은 1997년으로 거래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음의 배서상황을 보면 석자재를 납품받은 청구외법인이 석자재를 공급한 주ㅇㅇㅇ 등 보다 먼저 배서되어야 정상적임에도 3건 모두 주ㅇㅇㅇ 등이 먼저 배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1997년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ㅇㅇㅇ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및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약속어음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중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이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의 세금계산서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