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53 선고일 2004.01.14

쟁점 경비의 수급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OO와 양OO은 청구인의 전처 및 형수이며 청구인은 이OO와 이혼 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53(2004. 1. 14) 청구인은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영상물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바, 2001년도 매입세금계산서중 ○○○(주) 발행분 공급가액 ○○○원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자료임을 처분청이 통보하자,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2001년중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작가원고료 지급액이라 하여 ○○○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2002.11.26 처분청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4.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중 세무조사등의 우려와 거래처와의 신용문제등을 고려하여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중 작가원고료로 지급한 쟁점경비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였는 바, 쟁점경비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원고료 수급자라는 이○○○와 양○○○은 각각 청구인의 전처와 청구인의 형수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매입세금계산서중 자료상 자료로 ○○○원이 적출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동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였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경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쟁점경비의 지급 관련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와 같은 수정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작가원고료 지급액으로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수급자가 청구인의 전처와 형수이며, 실제 작품활동이나 원고료 지급과 관련한 계약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급내역이 작가원고료로서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과 원고료지급대장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의 사단법인 ○○○의 소설분과 회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현금지급 무통장입금 합 계 이 ○○○ ○○○원 ○○○원 ○○○원 양 ○○○ ○○○원 - ○○○원

(3)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쟁점경비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필요경비로서 신고하지도 않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도 없이, 이 건 가공경비가 적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적출된 가공경비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면서, 결산에 반영하거나 신고되지도 아니한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원고료 지급대장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 사후에 수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작가원고료로 지급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고의로 쟁점경비를 결산시에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경비의 수급자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경비의 수급자라는 이○○○와 양○○○은 청구인의 전처 및 형수이며 청구인은 이○○○와 이혼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