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 서2944(2003.12.30) 귀속 ○○○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 208.70㎡, ○○○번지 59.45㎡ 및 ○○○번지 227.65㎡, 합계 495.8㎡의 취득시기를 1990.12.24.로 보아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의 청구인 지분인 답 86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1993.6.28. 소유권보존등기된 같은동 ○○○ 지상의 건물 808.52㎡의 1/3지분(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2002.8.21. 쟁점토지와 쟁점외건물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쟁점외건물의 취득시기는 1993.6.2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1) 쟁점외지분 및 쟁점외건물의 취득 및 양도시기,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제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유○○○외 3인이 1978.12.7. 공유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 답 4,225㎡인 바, 취득 후의 분할 및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 중 323.96㎡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
5. 1990.12.24. 도로수용으로 ○○○번지가 ○○○번지로 공유물분할○○○
6. 1999.6.9. 공유물분할판결로 ○○○번지가 김○○○의 단독소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 ○○○번지 지분 125.09㎡와 김○○○ 소유의 ○○○번지 95.10㎡가 교환되었다. (나) 쟁점지분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청구외 오○○○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인 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은 1984.8.17. 매매(판결)이고 그 접수일은 1990.12.24.이며, 등기원인이 된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건번호(선고일): ○○○지법88가합 14898(1988.12.1.)
○ 원고: 서 ○○○ 피고: 오 ○○○
○ 주문: 오○○○ 지분권에 관하여 1984.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원고(청구인)는, 원고가 1984.8.17. 피고와의 사이에 오○○○ 지분을 대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금 ○○○만원, 같은해 9.6. 중도금 21백만원, 같은달 26. 잔금 ○○○원 합계 금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오○○○)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오○○○지분에 관하여 1984.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판결문은 오○○○이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1988.9.2.자 매매계약서를 숨기고 매매일자를 1984.8.17.자로 소급한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원에 있는 서○○○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1989.9월말경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오○○○이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았다는 것을 오 ○○○ 본인에게서 들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오래된 사안이므로 결의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995.8.27. 오○○○은 사망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오○○○에 대한 결손이력을 조회한 결과 오○○○에게 1992.2.29.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이 고지되었다가 1993.3.1. 무재산으로 결손되었고, 1993.11.30.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이 고지되었다가 1994.6.30.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지분에 대한 1988.9.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매매대금: 총액 ○○○원: 계약금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원 1990.1.20. 지불, 잔금 ○○○원 1990.2.20. 지불
○ 특약사항
• 가등기 예매대금 ○○○원과 근저당설정금 ○○○원 및 약속어음금(○○○매) ○○○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키로 약정한다.
• 매도인이 1990.2.20. 전에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액상환하면 본계약을 무효로 한다.
• 매도인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일자는 1984년경으로 소급하고 매매대금은 ○○○원 정도로 줄여서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소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 준다. (마) 1986.2.28. 청구인은 오○○○지분에 1986.2.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1.11.22. 해제하였다. (바) 1987.2.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의 채권최고액은 ○○○원이고 채무자는 오○○○, 채권자는 청구인인 바, 청구인은 1987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서기 일구××년"이 인쇄되어 당시의 서울사법서사회 통일용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등기설정을 위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대금지급증빙으로 오○○○이 작성하였다는 1990.1.20.자 ○○○원과 1990.2.20.자 ○○○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1988.1.6. 오○○○에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 ○○○원권 ○○○매와 1988.1.8. ○○○원을 오○○○에게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매를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쟁점판결문을 원인으로 1990.12.24.자로 등기접수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빙을 보완하여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오○○○에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금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오○○○과 쟁점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바, 아래 표와 같이 ○○○만원을 빌려 준 일정과 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1986.2.28.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가등기서류를 받아서 쟁점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3. 오○○○이 위 가등기설정 이후 원금에 대한 이자 ○○○원을 연체하면서 ○○○원의 추가대출을 요구하였는 바,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담보를 위하여 원금의 15%를 가산한 ○○○원으로 채권최고액을 약정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 보관하다가 1988.9.2.자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으로 대체하였다.
4. 1988.1월에 채권최고액 ○○○원을 대여금에 산입하고 그간의 미수이자 ○○○원에서 근저당시의 가산금 ○○○천원을 차감한 ○○○원은 미수이자로 지급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완료하여 대여금 총액은 ○○○원이 되었으며, 1988.1.6일과 8일에 추가로 ○○○원을 대여하면서 약속어음을 수령한 결과 대여금 총액은 ○○○원이 되었다.
5. 1988.9.2. 그동안의 대출금과 미수이자 등을 중도금으로 계산하기로 하고 쟁점지분을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은 매매계약체결 후에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자를 거듭 연체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0.1.20. 중도금 ○○○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1990.2.20. 잔금 ○○○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는 바, 잔금은 오○○○의 연체이자 ○○○원과 현금지급액 ○○○원이다.
6. 잔금청산일인 1990.2.20. 이후에도 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1990.1.20. 이후부터의 연체이자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88.12.1.자 궐석재판에 의한 쟁점판결문으로 1990.12.24.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지분의 취득시기에 관하여서는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되는 바, 같은령 제162조 제1호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인 1990.12.24.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판결문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으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청산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동 판결문에만 의존하여 결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반면, 청구인이 여러 정황과 자신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일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0.2.20. 쟁점지분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고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오○○○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등기접수일인 1990.12.24. 이후에 과세자료가 통보되므로 쟁점판결문상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한다면 과세시점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므로 과세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992년과 1993년도에 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흔적이 보여지고 당시의 소득세법 관련법령은 등기접수일인 1990.12.24.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1990.12.24. 이후의 시점에서 오○○○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쟁점판결문의 잔금지급일인 1984.9.26.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시기도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잔금이 쟁점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1984.9.26. 청산되었다면 청구인이 1987.2.16. 오○○○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오○○○으로부터 쟁점지분에 대한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았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마)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시기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판결문에 따라 1984.9.26.일로 보기도 곤란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2.20.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와 같은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2.24.을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그 취득시기를 1990.12.24.로 보아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