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서-2939 선고일 2004.02.2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39(2004. 2. 23)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2기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7.7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이 (주)○○○으로부터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주)○○○이 부도가 나자 (주)○○○ 공사담당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던 조○○○ 차장에게 ○○○공사 면허를 대여하였으며, 위 명의대여를 함에 따라 (주)○○○에 대한 가공매출액 ○○○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하고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조○○○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대여에 관한 상호약정서가 없으며, 공사도급계약, 대금수령, 세금계산서 교부,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계상 등 제반사항이 법인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계약이행인수약정서(1998.8월)에 의하면, (주)○○○이 (주)○○○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청구법인이 잔여공사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주)○○○의 내부품의서(1998.8.10)에 의하면, (주)○○○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영업활동제한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주)○○○의 계약상의 제반 권리·의무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공자 조○○○의 사실확인서(2002.11.21), (주)○○○ 직원 고○○○의 사실확인서(2002.11.20), 청구법인 경리직원 김○○○의 사실확인서(2002.10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조○○○은 조○○○의 요청으로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 기성금액중에서 면허비 및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조○○○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에 의하면 1998.10.30∼1999.4.2 기간중 5회에 걸쳐 (주)○○○에서 ○○○원이 입금되었다가 5회에 걸쳐 ○○○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법인은 출금액이 조○○○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함).

(5) 처분청이 제시한 조○○○의 전말서(2003.4.21)에 의하면, 조○○○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김○○○가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계약이행인수약정서 및 (주)○○○의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당초 계약상의 제반 권리·의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해서도 (주)○○○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뿐 조○○○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조○○○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