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폐기키로 한 당초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모두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단순착오로서 가산세배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36 선고일 2003.12.08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 가액이 과다하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었는 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므로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정정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및 재무제표 등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인정됨.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착오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짐. 사실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36(2003. 12. 8)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하드웨어, 정보통신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번지에서 P.C.B.원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소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8.31.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의 동박원판을 매입하고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았다가 그 직후 청구외법인이 환율적용오류를 이유로 공급가액을 ○○○원으로 정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정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교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1.2기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정세금계산서 모두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기재된 데 대하여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3.8.1. 청구법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및 재무제표에 의하여 쟁점가액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영세율매입이므로 쟁점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나 경리담당 직원이 업무에 미숙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정세금계산서 모두를 입력함으로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가산세를 면하려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 및 정정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어느 것이 실제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할 수 없는 바 비록 담당직원의 실수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정세금계산서의 내용 모두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 제70조의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8.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박원판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율적용오류을 이유로 공급가액을 ○○○원으로 감액하는 정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중복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가액이 과다하게 매입가액으로 기재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인 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가액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토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가액이 과다하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되었는 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정정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및 재무제표 등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310, 2001.8.6. ; 국심 2000부3155, 2001.6.25. ; 국심 2002중2390, 2002.12.2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