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 제70조의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8.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박원판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율적용오류을 이유로 공급가액을 ○○○원으로 감액하는 정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중복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가액이 과다하게 매입가액으로 기재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인 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가액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토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가액이 과다하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되었는 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정정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및 재무제표 등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310, 2001.8.6. ; 국심 2000부3155, 2001.6.25. ; 국심 2002중2390, 2002.12.27.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