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주식 매입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34(2003. 12. 19)
청구인은 2000.6.5. ○○○(주) 주식 ○○○주, 2000.7.14. ○○○주, 2000.7.25. ○○○주, 합계 ○○○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이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랩(주)에 대한 법인제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과 한○○○(배우자 정○○○의 외할머니) 명의로 ○○○(주) 주식 ○○○주를 ○○○원에 취득하여 ○○○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18.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3.17. (주)○○○랩으로부터 ○○○(주)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원, 총합 ○○○원에 취득하고, 2000.5.23. ○○○(주)로부터 ○○○주를 주당 ○○○원, 총합 ○○○원에 유상증자 받은 후 2000.6.5. ○○○주를 ○○○원에 양도하였다. (주)○○○랩의 2000.3.17. 기장내용을 보면 차변에 현금 ○○○원, 대변에 유가증권 ○○○원(○○○주 원가 주당 ○○○원), 유가증권처분이익 ○○○원, 예수금 ○○○원(곽○○○, 한○○○)으로 당초에 분개(주당 ○○○원에 양도)하였으나, (주)○○○랩은 직원이 착오로 기장한 것을 확인하고 대변을 유가증권 ○○○원, 유가증권처분이익 ○○○원, 예수금 ○○○원(곽○○○, 한○○○), 가수금 ○○○원으로 수정분개(주당 ○○○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주)○○○랩은 수정분개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당 ○○○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지만 (주)○○○랩의 기장내용에 의해 주당 ○○○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양수하고, (주)○○○랩 대표이사 이○○○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주)○○○랩은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양도하고 (주)○○○랩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주)가 명의개서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양도증서에 매매가액이 주당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0.2.5. (주)○○○랩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취득한 ○○○(주) 주식의 매매계약서(주당 ○○○원)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000.3.17. (주)○○○랩에 입금된 ○○○억은 곽○○○이 ○○○(주) 주식 ○○○주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식대금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곽○○○으로부터 ○○○원을 받아 ○○○원을 (주)○○○랩계좌에 입금하고 ○○○스튜디오(주)의 신주(○○○주)대금 ○○○원을 제외한 ○○○만을 청구인 및 한○○○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랩이 2000.11.11. 가수금반제를 가장하여 곽○○○에게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랩이2000.11.20.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원과 지급이자 ○○○원을 청구인이 곽○○○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랩의 기장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한○○○(곽○○○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 주식 ○○○주와 곽○○○이 소유한 ○○○주, 합계 ○○○주를 위임받아 2000.7.25. ○○○손에 주당 ○○○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랩이 2000년 11월 한○○○로부터 ○○○스튜디오(주) 주식 ○○○주를 ○○○원에 매수한 계약서를 2000.9.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2000.3.17.자 ○○○랩(주) 기장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랩의 수정분개된 2000.3.17. 기장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원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처음 진술한 것처럼 주당 ○○○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1.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주)○○○랩의 2000.3.17.자 계정별원장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랩이 경리직원의 착오를 발견하고 ○○○(주) 주식을 주당 ○○○원에 양도한 것으로 수정분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2년 8월 (주)○○○랩을 조사할 당시 제출된 장부에 2000년 11월, 12월분이 누락되어 추가제출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장부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 3.3.2. 청구인, (주)○○○랩, 곽○○○, 한○○○의 주식 및 자금흐름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3.2.1. 처분청이 제시한 제예금(증권)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조사 자료에 의하면, 곽○○○의 계좌(○○○)에서 ○○○원이 출금되어 ○○○억이 ○○○랩(주)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청구인(○○○)과 한○○○(○○○)의 증권사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곽○○○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3.3.2.2. ○○○스튜디오(주) 최○○○ 계좌 및 신주주식청약서에 의하면, 한○○○는 2000.4.1. 권○○○명의로 ○○○스튜디오(주) 주식 ○○○주(주당 ○○○원)를 청약하고, 2000.4.7. ○○○원을 지급하였는바, 한○○○는 2003.1.14. 문답시 청구인의 배우자 정○○○를 통해 ○○○원, 자신이 ○○○원, 합계 ○○○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3.2.3. ○○○(주) 주식양도 검토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곽○○○과 한○○○의 위임을 받아 2000.7.25.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주를 주당 ○○○원에 ○○○손에 양도하였고, 제예금(증권)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11.11. ○○○랩(주)가 ○○○원을 곽○○○에게 입금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0년 11월 ○○○랩(주)가 권○○○으로부터 더스튜디오 주식을 ○○○원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3.3.3. 청구인은 배우자의 외할머니인 한○○○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한○○○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정○○○가 작성한 한○○○ 계좌의 ○○○(주) 주식 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랩(주) 이○○○ 사장의 권유로 2000.2.28. 한○○○ 명의로 쟁점주식을 액면가 ○○○원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증서에 의해 이○○○이 한○○○에게 액면가 ○○○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정○○○는 쟁점주식 취득전인 2000.2.25. 이○○○으로부터 ○○○(주) 주식 ○○○주를 주당 ○○○원에 각각 매입한 계약서가 있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3.4. 2003.1.3.자 ○○○랩(주)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0.3.17. 곽○○○으로부터 ○○○억을 수령하였는 바, ○○○(주) 주식 ○○○주(곽○○○ 지분) 대금 ○○○원, 증자 예수금 ○○○원, 차입금 ○○○원, 쟁점주식(청구인 지분, 주당 ○○○원)대금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랩(주) 경영지원팀 이사로 제휴 및 마케팅, 에이전시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문답하였다. 3.3.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랩(주) 경영지원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곽○○○과 한○○○의 위임을 받아 ○○○원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곽○○○ 명의로 ○○○(주) 주식 ○○○주를 ○○○랩(주)로부터 매입하면서 한○○○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주당 ○○○원씩 ○○○원)을 ○○○랩(주)에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확인서 및 ○○○랩(주)의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주당 ○○○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랩(주)의 2000.3.17.자 기장내역은 곽○○○의 ○○○(주) 주식 ○○○주의 매입대금 ○○○억을 기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자금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수정된 기장내역은 청구인이 한○○○와 곽○○○의 위임을 받아 ○○○손에 ○○○(주) 주식 ○○○주를 주당 ○○○원에 양도하고 한○○○와 곽○○○의 손실을 보상한 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원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